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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돈 정보

실업급여 부수입, 서포터즈, 블로그 부정수급,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고용지원금

by 디아노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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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실업급여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만큼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동안에 수급자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고,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회사의 불이익이 있죠. 공짜로 돈을 받는 다는 생각으로 쉽게 받았다가 더 큰 벌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지만, 여러가지 애매한 사항들로 결국 수급을 포기하였고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의 직원분들께 직접 들었던 답변과 실제 사례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였으나 지역이나 담당자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수입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소소한 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하루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수입이 일부는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이 경우도 근로날짜가 명확하여야하고 너무나도 큰 금액은 수급 박탈이나 부정수급이 해당됩니다.

특히나 실업급여를 신청한 초기 2주 동안에는 절대로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1차 수급인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후로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수익이 없고 고용 상실이 되었다는 것이 인증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내가 백수라는 것을 인정시켜야하는 기간인데 이때 수입이 발생하면 과태료나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2주 동안에 전직장에서 발생한 월급이 입금되는 것은 구별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부수입이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나 서포터즈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특히나 애드포스트라는 광고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영역입니다. 블로그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없지만, 애드포스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인출을 하지 않아도 블로그 행위 자체가 애매하다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애드포스트 광고 끄기를 통해서 수익을 차단하고 진행하거나 아예 블로그 활동을 쉬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서포터즈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취업을 위한 서포터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이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활동을 하여도 크게 상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서포터즈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행으로 가게 되면 여행에 대한 경비를 우리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어서 애매했습니다.

서포터즈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물품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통해서 따로 신고되는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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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의 문제로 인해서 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혹은 수급대상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꾸어서 신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만약 짜고치고 실제 사유와 다른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들키게 되면 회사와 직원 모두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권고사직인데 이후에 불이익이 걱정되는 회사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사직 이후 몇 개월 간 고용지원금에 대한 회수나 정지, 외국인고용에 대해서도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관 없다며 권고사직으로 진행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여러 사유들로 자발 사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다는 점과 수급을 받아왔던 기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 과태료 등이 지급됐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정말 국가에서 받는 돈은 절대 쉽지 않고 큰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아르바이트나 수익을 돌려서 신고를 하던데, 자칫 돈을 주는 업체에서나 주변 지인이 신고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부정수급은 지금 당장 신고가 아니라 몇 년 뒤에 갑자기 찾아와서 내놓아라고도 한다고 하니 정말 살떨리는 하루하루를 살바에는 안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포기하는 것도 답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회사 불이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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